택시도 예외 없어… 승객 승·하차 외 주·정차 단속
  • ▲ 도로교통위반 차량 단속. ⓒ 서울시 제공
    ▲ 도로교통위반 차량 단속. ⓒ 서울시 제공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가 협업해 도로교통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2월 7일부터 신호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특히 5월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선 시·자치구에서 관리하는 CCTV를 통해 무인 단속하고 단속원의 현장 감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경우, 위반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불법 차량을 즉시 단속했으며, CCTV로 무인단속하는 경우에는 채증시간 확보를 위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했다. 

    다만 5월 1일부터는 CCTV 무인단속의 경우에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채증시간을 1분으로 단축해 단속할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엔 승객의 승하차 상황만 예외를 둔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6명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1명(10.9%)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6.1%)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주차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