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영업 허용 논의 아냐" … 상생 방안 보고문금주 "앞서간 해석" … 전자상거래 예외 보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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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 완화 입법 추진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는 실무당정 회의 결과를 지나치게 앞서 해석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심야 영업 허용이 주된 논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전날 열린 당정회의와 관련해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당은 이를 청취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프라인 시장 침체 등으로 규제의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을 진행하는 단계"라며 "관련 협회와 당사자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했다.해당 법은 2012년 도입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전날 당정에서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사이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현행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정은 유지하되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행위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