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없어…경찰 "사인 명확, 부검 안 해"
  • ▲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현수막.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현수막.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8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조모(61)씨가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사망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아파트 난간에 올라 '탄핵 반대',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씨는 자신을 발견한 경비원이 투신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오는 사이에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아내가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의 빈소는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씨는 박사모에서 일반회원이었고 간부직을 맡거나 특이하게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사태와 관련해 아직까지 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나 입장발표 계획은 없고, 유가족과 협의 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회장은 그러면서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까 봐 무섭다"며, "내가 누차 회원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소중히 하라고 말했지만, 내부에선 '이렇게라도 사안을 알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조씨의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