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先 세월호 천막 철거, 後 태극기 텐트 철거' 주장
  • ▲ 서울광장에 조성된 태극기 텐트촌에 모인 시민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광장에 조성된 태극기 텐트촌에 모인 시민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박사모 회원 조모(61)씨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측은 "서울시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분향소 설치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전날 박사모 회원 조모씨가 '탄핵 반대-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신, 사망한 것과 관련해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탄기국 측이 광장 사용을 위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광장사용 신고는 불허하는 입장이다. 불향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 되며,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서울 광장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광장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와 관련 물리적 충동을 우려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를 막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 측은 지난달 21일쯤 탄기국이 광화문광장을 3년째 점거 중인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월4일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광장 이용신고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탄기국이 서울광장을 비워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 ▲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세월호 천막.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세월호 천막.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탄기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탄기국 측은 "박원순 시장은 고(故)조인환 열사의 분향소 설치 합법 여부를 논하려거든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의 철거부터 논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애국 진영(탄기국 측)의 텐트촌보다 훨씬 더 장기간 설치돼 있는 광화문 천막부터 철거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서울시로부터 불허라는 입장을 직접 통보받지 못했다. 우리 입장은 세월호 천막부터 철거하면 그에 따라 우리도 철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정광용 대변인은 '서울 광장에 박사모 회원 조씨의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설치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분향소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비밀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先)세월호 천막 철거, 후(後) 태극기 텐트촌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탄기국 측의 입장에 대해 "세월호 천막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월호 유족에게도 똑같이 천막을 자진 철거 해달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