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백씨 위로 넘어진 남성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 소속"

  •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69)씨를 덮쳐 백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일명 '빨간 우의'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는 18일자 보도에서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씨 위로 넘어진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 소속 집회 참가자 A씨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백씨를 촬영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3명의 남성이 물대포를 등지고 바닥에 쓰러진 백씨를 살피는 와중 느닷없이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백씨 위로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백씨를 돕기 위해 다가선 '빨간 우의'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우발적으로)백씨 위로 넘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반면, 이용식(59)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수 네티즌은 "백씨가 주먹으로 백씨의 좌측 안면부를 때리고 무릎으로 백씨의 가슴 등을 짓눌렀을 것"이라며 이른바 '가격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검찰은 "상해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사건 당시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씨에게 충격을 준 사실이 있다"며 1차적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선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내비친 상태다.

    한편 '빨간 우의'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쓰러진 백씨 주변에 있던 시위대 전부를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의 '구타 의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은 일반적인 조사만 실시하고 A씨를 귀가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백씨가 사망한 이후 소위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한 진상 파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됐음에도 불구, 이미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외에 A씨에 대한 조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