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만원 버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부장판사 이상현) 재판부에서 열린 이주노의 억대 사기 사건 공판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서던 정OO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합의 하고 말고도 없이, 서로 부딪히기 쉬운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 장소에서 만취한 이주노가 넘어져 여성들과 부딪힌 것인데,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주노가 원래 술을 마시면 너무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의 주장은 당시 이주노가 조금만 움직여도 상대방과 부딪히기 쉬운 공간에 서 있었고, 특히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감안,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마디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의 남편(최명호)이 "사건 당일 폭탄주 20잔 이상을 마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던 상태였음을 정상참작해 달라"고 읍소했던 것처럼, 이주노 역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내 법정에선 음주로 만취한 자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땐 이를 (정신질환 등으로)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를시 형량을 낮춰 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두순 사태 이후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국회는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재판 현장에선 여전히 '음주감경'이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새벽 이태원 소재 OO클럽에서 디자이너 양OO(29)씨와 직장인 박OO(29)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사건 수사를 마친 검찰은 오는 7일 해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