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이미지 구축 위한 듯…경비원 등 청소노동자와 오찬도 예정
  •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는 15일 추석을 맞아 당 소속 주요 인사들에게 편지로 추석 인사를 하기로 해 주목된다. 그간 관례는 한과 등 선물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는 15일 추석을 맞아 당 소속 주요 인사들에게 편지로 추석 인사를 하기로 해 주목된다. 그간 관례는 한과 등 선물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는 15일 추석을 맞아 당 소속 주요인사들에게 편지로 추석 인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명절 선물을 보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청렴한 이미지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정현 대표는 당내 소속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염치가 없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추석부터 선물 돌리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면서 "(선물에 드는 비용은) 당사와 국회를 포함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마음의 정을 나누고, 어려운 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누리당은 명절이 되면 당 소속이었던 전직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 주요인사에게 한과 같은 선물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이 비용을 당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 약 10여 명과 오는 5일 인근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고, 추석 선물을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사 근무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편지에서 "우리 집 친구(이 대표의 아내)가 몇 년간 돈가스 가게에서 서빙을 해 번 돈으로 두 자식의 학비를 댄 적이 있다"면서 "일과 가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그 밖의 당내 주요인사에 대한 선물에 드는 비용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추석인 15일을 전후한 선물은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추석 선물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솔선수범을 먼저 보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정현 대표는 지난 8.9 전당대회 당시 "특권과 나태를 깨는 망치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