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여적죄 등 5가지 혐의 주장
  • ▲ 이석인 진리대한당 대표는 10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국가보안법위반 및 여적죄(與敵罪)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앞서 '고발장 접수증'을 들고 있는 이석인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석인 진리대한당 대표는 10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국가보안법위반 및 여적죄(與敵罪)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앞서 '고발장 접수증'을 들고 있는 이석인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석인 진리대한당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여적죄(與敵罪)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석인 대표와 '애국자들 연대'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국민당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석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지원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적 허위선동, 대국민 공갈 및 협박, 여적죄, 정당법 및 국회의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박지원 의원은 북한과의 준전시적인 상태를 인지하고도 '사드(THAAD)' 배치를 못하게 하는 등의 죄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석인 대표는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간첩 세력들이 더 이상 침범치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애국심으로 단합된 국민과 강력한 정부가 멸공통일하고 김정은 체제에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도 구출하는 기초를 이루길 간구한다"고 덧붙였다.

  • ▲ 이석인 대표 및 애국자들 연대 관계자들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고발장 제출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석인 대표 및 애국자들 연대 관계자들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고발장 제출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석인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북한 공산당 두목 김정은이 반대하는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했다"면서 "고로 박지원 의원은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편에 선 이적·여적죄인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석인 대표는 "또한 박지원 의원은 '사드(THAAD)'를 발사하면 국민들이 다 죽는다'고 공갈 협박을 했다"면서 "수확이 끝난 참외밭 200평을 다음의 농사를 위해 갈아 엎어놓고는 성주군 참외농사꾼 전체가 농사를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석인 대표는 "2011년 4월 28일 박지원 의원이 '나는 종북 빨갱이다'라고 교묘한 자백을 했다"면서 "이는 국내의 간첩들에게로 떳떳하게 간첩활동을 하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대국민 반공의식을 상실하게 한 공안법·국가안보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석인 대표는 또한 2010년 10월 사망한 황장엽 前노동당 비서가 말한 "남한 내 고정간첩 5만 명"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국내 보안이 얼마나 심각한가 박지원 의원은 알 텐데 스스로 '나는 종북주의자다'라고 말하며, 국가안보와 멸공통일을 위한 사드(THAAD)배치를 반대하고, 대국민 허위선동을 해 북괴를 도울 수가 있느냐"며 박지원 국민당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