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이진욱 고소한 A씨, '무고죄'로 된서리 맞을 듯


  • 탤런트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거꾸로 '무고죄(誣告罪)'로 처벌 받을 공산이 커졌다.

    지난달 14일 A씨가 이진욱을 형사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장에 적힌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진욱을 한 차례, A씨를 총 네 차례 소환해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부실한 점을 들어, 고소한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A씨가 늦은 시각 자택 주소와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진욱의 몸에서 성폭행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저항흔(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 다음날 이진욱의 지인에게 '굿모닝'이라는 일상적인 인사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성폭행 피해 주장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또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날이 '가임기'라 사후 피임약을 받기 위해 경찰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사 결과 가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A씨로부터 오늘은 임신 가능성이 낮은 날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진욱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는 게 경찰 측의 전언.

    결정적으로 지난달 26일 경찰에 출두한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며 자신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함에 따라,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사 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A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A씨의 무고 혐의 송치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남은 관건은 과연 A씨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는 점이다.

    형사적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는 죄를 일컫는 '무고죄'는 유죄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한 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자수)을 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A씨가 지난주부터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무고죄 적용'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일부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