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고서 7쪽 분량… 독자제재에 따른 강력한 이행사항 포함"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최근 회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상임이사국 중 중국의 이행보고서 내용 공개만 남게됐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UN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최근 회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상임이사국 중 중국의 이행보고서 내용 공개만 남게됐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최근 회람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프랑스의 이행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안보리 5개의 상임이사국 중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행보고서를 공개함에 따라 중국의 공개만 남게 됐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가장 늦은 지난 6월 21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될 프랑스의 이행보고서는 7쪽 분량으로 안보리 결의 준수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자국이 취한 독자제재에 따른 광범위하고 강력한 이행 사항까지 포함시켰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프랑스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 지난 4년 간 대북 군수 물자 수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28명 외에도 3명을 추가함으로써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해왔다고 한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대북 무역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금융 지원과 보험 제공을 금지해왔다고 한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은 18쪽, 영국은 9쪽, 프랑스는 7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반면 러시아는 1쪽 분량에 그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액션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북한과 이해 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얽혀 있는 중국의 공개되지 않은 이행보고서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