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병단장, 수사차량을 "내차처럼"
  • 수사차량으로 골프 친 해군헌병단장‥과거 사례 조사 필요

    현직 해군 헌병단장이 사적 이용이 금지된 수사차량으로 골프장을 오가는 등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이용는 등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군은 이에 대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다. 사실상 제식구 봐주기 인셈이다. 

    지난 6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헌병단 수사차량의 운행일지를 살펴본 결과 현직 해군 헌병단장인 A대령(해사41기)이 2015년 9월 5일과 26일, 그리고 10월 3일, 3차례 휴가를 가면서 수사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차량은 군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헌병대가 현장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으로, 군 규정에는 이 수사 차량을 공적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개인 용무나 배차시간 외 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A단장의 수사차량 개인이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적발 이전과 과거 중앙수사단장 시절에 개인용도로 사용한 기록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단장은 지난 2007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군검찰의 수사 결과 확인됐지만 이후 면죄부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정호섭 해군총장이 명예해군 운동 취지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헌병단장에 임명해 비난을 받은 인물이다.

    해군관계자는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A단장의 징계와 보직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관련)사안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알려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뉴데일리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A단장은 아무런 징계 조치없이 헌병단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단장이전 B헌병 단장도 물의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보직해임된 바 있어, "윗선의 A단장 봐주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