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횡령만 초첨 '솜방이'기소
  • ▲ 청해부대 출정식 모습.ⓒ해군
    ▲ 청해부대 출정식 모습.ⓒ해군

    국방부 검찰단이 '해군 청해부대' 횡령비리를 단순 개인횡령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접었다. 때문에 해외파병부대의 조직적 횡령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했다.

    11일 검찰단은 이번 횡령과 관련된 8명을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유추해보면 당시 청해부대장은 모두 별을 달았다는 점에서 횡령과 진급을 충분히 연관지을 수 있었다. 또한, 횡령 당시 지휘 계통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점에 불구, 검찰단은 전반위적 범죄의 가능성 대신, 개인횡령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고 말았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검찰단 이전에 청해부대 수사를 했던 헌병단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같은 징계를 내리지않고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특히 현지 에이전트(한인 운영)와 결탁해 횡령이 가능했음을 확인하고도 이같은 횡령을 저지른 이유에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단은 이번 수사로 해군본부가 사후정산 제도 실시하고 재정참모 편성등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해군본부에 건의 했다고 허울 좋은 성과만 자랑하고 있다.

    이번사건의 사안을 감안한 재수사와 수사대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