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의무조사 결과 토대로 A하사 '정상복무 불가' 판단… 군인권센터 "행정소송 진행" 맞대응
  •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A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A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전환수술을 받고 '외형상' 여성이 된 부사관이 강제전역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A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의 군인 신분은 24일 0시까지만 유지된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A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하사 전역, 의무조사 결과 바탕으로 결정"


    육군은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성정체성이 아닌 신체적 변화에 대한 심의였다는 설명이다. 육군은 그러면서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하사는 경기도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휴가에서 복귀한 A하사는 군병원에서 실시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등급표 320번째 항목과 326번째 항목은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담았다. 군인사법은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은 전역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A하사의 성전환 사실이 알려진 뒤 그에게 조기전역을 권고했지만 A하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하사는 이날 육군으로부터 강제전역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체성을 떠나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며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향후 인사소청을 제기한 뒤 소청 결과를 보고 전역심사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성차별 요소를 문제 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