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조정할 수 있어"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도 주장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 째 헌법 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 째 헌법 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7가지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 단축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제시한 7가지 개헌 내용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그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고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 탄핵을 공언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에 대해선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린다"며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의 개헌 제안에 대해 "지금 시점에 단발적으로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