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해자 조사 중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 할 것"
  • ▲ 전북함 자료사진 ⓒ 뉴데일리 DB
    ▲ 전북함 자료사진 ⓒ 뉴데일리 DB

    임무를 수행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부사관이 사병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9일 TV조선에 따르면 모 해군 부사관은 2015년 12월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호위함 전북함에서 부하 수병들을 성추행했다.

    해당 부사관은 부하 수병의 몸을 더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수병은 모두 3명이다. 군 당국은 성추행 피해 시기가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약 한달 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부사관은 수병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수병 A씨는 부사관이 "팔로 자신의 목을 휘감은 채 때리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부사관은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대가 내 말을 무시해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는 부사관의 성추행 사건을 파악하고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가해자를 소속 함정에 인사조치 후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에서는 지난 3월에도 헌병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연달아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일부에서는 해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