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안철수, 측근 비리 구속 넘기며 '한숨 돌려'
  •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원의 김수민-박선숙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자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원의 김수민-박선숙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자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한숨 돌린 것을 넘어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법원의 영장기각 판단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영장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봐주기 조사, 검찰의 야당 죽이기 수사에 현명하고 강력하게 대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리적으로 분석도 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고 정리했다"며 "우리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정치와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오직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우리 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20대 국회 현역의원 첫 구속 사례는 간신히 넘긴 셈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과 자신이 공천한 김수민 의원이 '일단' 살아남으면서 도덕성과 리더십에 치명상은 피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단지 영장 기각일뿐,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 수사 기한이 상당 기간 남은데다 선거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새벽 "(김수민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박선숙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