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의 수난시대? '난방비 몸싸움' 소송 이어 형사재판도 패소재판부 "검색만으로도 김OO 전 대표 신원 확인 가능..명예훼손 맞다"
  • 연예계 스폰은 진짜? 김부선 "끝까지 가겠다"

    모 방송에서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성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 재판에 회부된 영화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55)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방금 고OO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조만간 해당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앞선 공판에서 "방송 중 언급했던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는 고소인 김OO씨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OO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쓰여진 종이를 들고 취재진과 마주한 김부선은 "그동안엔 자신에게 '술 접대'를 제안했던 그 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 소속사 사장'이라는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제부턴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오열을 터뜨렸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혹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안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김OO(45)씨가 김부선에게 '스폰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다.

    파문이 커지자 김OO씨는 "김부선이 방송 중 언급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부선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부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내가 가리킨 인물은 김OO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술 접대' 제안을 했던 남성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부선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이 추가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부선은 재차 항소를 제기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김OO씨는 이미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었고, 검색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 (김씨에 대한)명예 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OO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며 '자신이 얘기한 전 소속사 대표는 김OO씨가 아닌, 고OO씨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씨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를 맡았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혈투'..쌍방 모두 벌금형 '철퇴'

    한편 김부선은 전날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주민 윤OO(52·여)씨와 몸싸움을 벌여 '쌍방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틀 사이에 도합 800만원의 벌금이 쌓이는 '불운'을 맞게 된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선아)은 지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부선과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자신이 거주 중인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씨와 '언쟁'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