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2005년 첫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처리가 가장 어려운 법안으로 손꼽힌다.

    북한인권법은 11년째 국회에 묶여있지만, 올 해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6일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원장 심윤조 의원이 야당에게 북한인권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지만 역시나 반응은 전무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그 동안 야당의 반대로 19대에 이르기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국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적극 최종 협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당의 이 같은 행보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염원하는 목소리인지 제정 불발에 대한 '책임전가'인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새누리당에게는 진즉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금껏 법안 제정을 미뤄오다 막바지에 큰소리 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측은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북한인권법이 김정은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해온 만큼, 법안 제정에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최근 내년도 예산국회에서 크게 진 야당이 여당의 법안에 호응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특히 20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구 표관리에 들어갈 의원들에게 북한인권법은 관심 밖 얘기일 뿐이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해외 다수 국가들이 제정한 상태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 인권 실태의 정보 공유와 개선을 위해 국제적 대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북한인권관련법안은 현재 여야의 법안을 포함해 19개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지난해 11월 21일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같은해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