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법적 근거 없이 로스쿨에 강의 지원…
  •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로스쿨 예산안의 특혜 논란과 관련,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로스쿨 예산안의 특혜 논란과 관련,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관악을)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특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합격자들이 국비로 해외 인턴을 가는가 하면, 사법연수원에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강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타 자격증 준비 및 합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신환 의원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법연수원이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에게 강의 지원하는 것은 혈세를 바른 곳에 사용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2016년 정부예산 안에 담긴 로스쿨에 대한 편법적·특혜성 예산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해외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이는 로스쿨이 해야 할 일을 국가에 떠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 주신 소중한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은 전액 삼각하고 더욱 긴요한 예산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이 교수 인건비 등의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로스쿨 지원을 위한 전담교수를 구성한 점 ▲교육부가 로스쿨 학생들의 해외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당 수백만원의 특혜성 항공비와 체류비 예산을 편성한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 감소에 따라 연수원 내 교수인원도 최근 4년간 61명에서 43명으로 줄인 상태다.

    그러나 2016년 사법연수원 인건비 예산안이 전년대비 199억 5,000만 원(23.6% 감액)이 편성된 것과 비교해, 인건비 사업의 비목 중 직급보조비는 전년대비 8억2,600만 원(0.6%만 감액)이 편성된 상태다. 직급보조비도 감액 편성해야 함에도 과다계상된 것이다.

    사법연수원은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이 로스쿨에 강의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2010년 1월 로스쿨협의회와의 '실무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예산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사업을 시행하는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469% 증액된 53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여기에는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을 신설하고, 로스쿨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설명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