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되면 윤리문제로 국회의원 제명 첫 사례
  • ▲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최고수위의 징계로 만일 심학봉 의원이 제명될 경우,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헌정 사상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에 8월 4일에 새정치연합 의원 34명이 징계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6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은 어떠한 말로도 두둔될 수 없다"며 "심학봉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 의원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 다음 달 처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제명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제명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각자 의원들이 제명안에 반대한다고 해도 누가 반대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도 윤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다. 

    최근에는 지난 달 1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은 검찰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연설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표결결과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이 94명, 무효표를 던진 사람이 5명이나 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현재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은 물론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장직도 계속 유지해 부실국감 논란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