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대통령 환부한 법안에 대한 찬반기록은 국회의원 선택 시 중요 사안
  •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의원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표로  통과된 지 5일만이다. 

    지난 13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기춘 의원은 17·18·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2억7000만 원, 명품시계 2개, 기념품 등 총 3억5812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검찰조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시인했고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연설에서도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대하거나 기권한 국회의원이 무려 94명에 달한다. 무효표를 던진 5명까지 포함하면 99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기명투표여서 누가 반대했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 때문에 이를 두고 무기명 투표라는 보호 아래 국회의원직을 사적인 감정으로 남용한 행위이자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비리와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에서 심지어 성폭행까지 지금의 많은 선출직공직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당에 제시했다.  
    혁신위의 지적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들이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싸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공천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 국회의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는 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곤 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환부했을 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법 112조의 무기명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두고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법 112조 1항에는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다. 2000년 2월16일 이전에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했다. 기록표결이 원칙이란 것이다.
    법률안이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찬반이 기록으로 남아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환부한 법안이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기록으로 남겨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록투표로 바뀌어야 한다. 말로 하는 혁신은 누구나 한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록표결을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회 개혁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