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해임 등 강제조항 없어 野 발만 동동
  • ▲ 지난 달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달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위원장 없이 치르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위원장직은 야당의 몫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다. 국회법에는 해임 등의 강제 조항이 없고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기춘 의원은 구속전에 탈당해 더이상 새정치연합 소속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으로써는 더더욱 강제 할 방법이 없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이라도 새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설사 새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해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국정감사는 통상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려면 국감을 코 앞에두고 상임위를 조정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부실국감'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원장은 3선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관례인데, 현재 국토위원중 3선은 변재일 의원 뿐이다. 다른 3선 의원을 국토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조정이 불가피해 부실국감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기춘 의원이 위원장직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판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덤으로 재판결과가 박기춘 의원이 원하는 형이 나올 수 있어 기다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라는게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일인데, 국민들에 위임받은 권리는 마음대로 쓰며 의무는 부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국토위원장 자리가 논란이 되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구속수감된 박기춘 전 의원을 면회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