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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주의·주장을 외부에 표현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 의사표시행위로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 ▲ 이동호 인천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 형성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양식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집회신고제를 택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롭고 적법하게 개회되어야 할 집회는 경찰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과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TV, 신문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불법적인 폭력집회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종종 살펴볼 수 있다.
불법적인 폭력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시위자들의 일방적 시위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막는 경찰과 그들 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물리적 충돌이 유발됨에 따라 수많은 부상자등과 같은 인적피해 뿐 아니라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재물손상과 같은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켜, 그에 따른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피해 및 국가적 손실을 막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도한 집회소음을 제한하고 교통정체·영업방해 등 시민피해를 해소하여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집회·시위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건전한 상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행정적 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
폭력시위를 행한 자들에게 확실한 처벌이 따라야만 불법폭력시위를 기도하려는 행위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집회 주최측과 ‘준법집회 양해각서(MOU)’체결 확대를 통한 법질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집회 신고 시 준법집회를 약속하는 협정을 맺음으로써 주최자는 협정내용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경찰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보호하려는 노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집회현장에서 대립관계로 여겨지는 양측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폭력시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의지를 통하여 시민사회 내에 준법의식이 정착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선진집회문화는 가능 할 것이다.
- 이동호 인천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