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논란, 학부모들 “법관이 재량권 남용”
  •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와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학연 사진 제공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와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학연 사진 제공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1심 심리에 참여한 국민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가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리고,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만큼 조희연 교육감의 죄책이 크다는 뜻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 ‘자유교육연합’ 등 교육·학부모단체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순희 교학연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은 “국민 법감정을 외면한 재량권 남용의 결과”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유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순희 대표는 “1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1심 심리에 참여한 국민배심원단이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양형 의견을 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순희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관의 재량을 남용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의 오심(誤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 교학연 김순희 대표가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교학연 사진 제공
    ▲ 교학연 김순희 대표가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교학연 사진 제공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선고는 지난 4월 나왔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심리에 참여한 7명의 국민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유죄평결을 내리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500만원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가 영주권 보유 의혹과 관련돼 해명을 한 뒤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 지속적으로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 4일 오후 선고유예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선닷컴
    ▲ 4일 오후 선고유예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선닷컴

    항소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의 해명 뒤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동일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형량을 25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나 범행이 경미한 범죄자에게 단기자유형(실형)을 판결을 선고할 때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제도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 자체가 내리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즉, 선고유예는 가벼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내리는 선물과도 같다.

    이런 제도를 중대범죄인 선거법 위반 피고인에게, 그것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건 상식 밖의 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리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의 법정 최저형량을 당선무효형 하한선(발금 100만원)보다 훨씬 높은 벌금 500만원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자와 국민의 뜻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공직선거법위 근본 취지를 훼손한 위헌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교학연과 자유교육연합 회원들은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울교육의 수장이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죄는, 일반인이나 정치인들과 절대 같은 비중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오심(誤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교학연 성명서 전문.


    조희연 교육감은 유죄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소심 공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일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사실을 인정하지만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 교학연은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이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어떤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형법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사가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교학연은 형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이 선고유예란 제도가 과연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도 적법한 지 항소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가장 첨렴하고 모범이어야 할 자리다. 1000만 서울시민의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할 엄청난 사명을 가진 직위이며 그만큼 남보다 더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이런 서울교육의 수장이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라는 죄는 일반인이나 정치인들과 절대 같은 비중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학연과 자유교육연합 등은 지난해 6월과 10월 조 교육감이 6ㆍ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 순회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들어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평결을 내릴 만큼 조희연 교육감의 죄질은 무거운 것으로 판명됐다.

    이런 무거운 범법자가 서울교육의 수장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사의 재량을 남용해 선고유예 판결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또 다른 범죄의 방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교학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엄중 항의하며 1,000만 시민의 서울 교육이 바로 잡힐 날까지 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자유교육연합

    엄마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