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진·출입차량 감소 예상해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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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로고. ⓒ뉴데일리DB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 또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은 지난 1996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인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를 대상으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토·일요일 포함 공휴일은 무료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1·3호 터널의 하루 평균 징수금액은 6,070여 만원 수준으로, 세금 징수의 목적보다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도심 진·출입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제도 취지에 맞게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임시공휴일과 대선·총선·지방선거일에도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