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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인 오는 15일 토요일의 하루 전인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많은 이들에게 장장 3일 간의 황금연휴의 찬스가 생겼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곳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더불어 14일에 쉬지 못하는 워킹맘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뱉고 있기도 하다.


    네티즌들은 "임시공휴일 괜히 배만 아프네"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일부계층 공휴일이네" "나에겐 그저 평일이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반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따르는 은행과 증권사,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연휴를 즐기게 됐다.


    그나마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은 임시 공휴일을 내심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쉬는게 어려워 정부가 쉬는 날까지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낳고 있기도 하다.


    앞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은 딱 두번으로, 서울올림픽 개막일이었던 1988년 9월 17일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2002년 7월 1일이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가적으로 매운 드문 현상이다.


    한편 정부는 14일 부터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국내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14일 하루 동안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궁, 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은 3일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