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조5천362억원 추경안-태완이법-난폭운전 방지법 등 43개 법안 처리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편성한 11조8000억원에서 2638억원이 삭감된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35명이 기권했다. 

    그동안 진통을 거듭했던 추경안이 이날 처리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야(
    對野)협상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뛰어난 협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리더십의 첫 과제를 원만히 풀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원유철호(號)가 순조롭게 출항했다는 분석이다. 

    원 원내대표가 찰떡같은 당청관계는 물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화정국 조성에 앞장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
    는 이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됐던 국회 운영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새누리당이 황진하 전 국방위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차출하면서 공석이 된 국방위원장에는 정두언 의원을 선출됐다. 



  • 이날 여야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4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됐다. 이 법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국회는 또 현행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1년에 1번으로 축소,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토록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아울러 국회는 또 난폭운전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