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 도발에 대응 위해 대북 TV방송 고려해야"
  • ▲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2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며, 뉴스테이 3법을 비롯한 법안 12건이 통과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2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며, 뉴스테이 3법을 비롯한 법안 12건이 통과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음을 본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오는 12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다"며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제 1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만일 국회법을 따른다면 12일 오후 3시부터 14일 오후 3시 사이에 본회의를 다시 개최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박기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지난 10일에는 탈당 및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시계 선물 등에 대한 수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에 이미 자수서도 제출하였다"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12일 혹은 13일에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대로 12일 혹은 13일에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 이라며 "그 외 국감등의 일정은 추후 새정치민주연합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11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거듭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만큼 야당도 이번 본회의 일정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지헤롭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당 차원의 사과는 없는 상태다.

    이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당 차원의 사과요구와 제명을 요구했던 움직임과는 대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뉴스테이 3법'을 비롯한 12개이 법안이 통과됐다.

    신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는 이헌 변호사가 확정됐다. 전임인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으로 임명됐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을 과다청구해왔다는 이유로,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결근해오다 지난 달 25일 사퇴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 "북한에 혹독한 응징을 위한 심리전의 방법으로 대북 TV방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