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장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테로이드 성분 복용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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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일 선수.ⓒ연합뉴스
【뉴데일리 스포츠】프로축구 선수 강수일(28)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강수일은 KADA 도핑 검사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프로축구 1부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도핑 검사에서 나온 이유를 밝혔다.
조남돈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은 "강수일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테로이드 성분을 발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강수일 본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도핑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된 선수에게는 15경기 출장 정지를 처분한다. 두 번째 적발시 1년간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리고 세 번째 적발에서 프로축구에서 영구 제명하고 있다.
강수일은 올 시즌 프로축구에서 맹활약하며 울리 슈틸리케 감독(61)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됐지만 대표팀 데뷔 경기를 앞두고 도핑 사실이 드러나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