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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의화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의장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장은 앞선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겠다고 신고한 주호영·김재원·윤상현 3인의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4로 나오면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결론을 지난달 22일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 사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게 된 주호영 의원은 정무특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의화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