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토론회, 전문가들 "포퓰리즘 입법 남발 우려 커"
  • ▲ 자유경제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 국회독재를 비판한다'를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되짚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 자유경제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 국회독재를 비판한다'를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되짚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정부 행정입법(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개입권을 보장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관련돼, '국회독재'의 현주소를 비판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3권 분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책임 입법 남발과 졸속 입법,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자유경제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 국회독재를 비판한다'를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되짚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 ▲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먼저, 발제를 맡은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국회 독재는 '체제타락'의 위험한 징후라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정치는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행정부 독재’를 경험했지만 1987년 제1의 민주화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더 심각한 '국회독재’(elective despotism)'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회독재는 곧 '체제 타락’의 위험한 징후이다. 이런 체제 타락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2의 민주화’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시급하다.

       -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 ▲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이어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합의의 덫'에서 국회가 빠져나와야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이 지켜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노정하고 있는 '국회독재’ 현상의 원인은 다수 여당 새누리당이 소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의의 덫’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다수당의 무기력과 소수당의 제왕적 태도가 현 국회의 모습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 입법을 마치 마트의 물건처럼 '끼워 팔기’ 품목정도로 취급하는 여야 국회 지도부의 입법 경시 풍조와, 3권 위에 국회가 군림하겠다는 그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국회독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정당(교섭단체)중심의 국회운영에서 개개 의원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소관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공청회를 활성화시켜,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제대로 된 국회로 거듭 나야 한다.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자유경제원 사진제공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험 원인과 위험 주체가 바로 국회 독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문제를 느닷없이 공무원 연금개혁과 연계하는 국회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참뜻을 몰각한 채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고 있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태도를 시정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

    국회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통제 절차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국회 입법 활동의 의미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