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두 명 폭행 경찰까지 마구잡이 6개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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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을 폭행한 격투기 선수 A 씨(28)가 법원으로부터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조찬영 판사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실형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격투기 선수 A 씨(28)는 지난 2월6일 광주 광산구에서 길을 지나던 광주시민 두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찬영 판사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만큼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