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리더단, 익명비리신고센터 설치 등 반부패 방지시책 수립·추진
  • ▲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청렴서약서'. ⓒ제공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청렴서약서'. ⓒ제공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국회의 '김영란법' 통과에 발맞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내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0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장·차관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번 특강에 대해 “권익위가 작년 실시한 ‘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은 부패원인 제공자로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지목한 바 있다”며 “고위직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렴교육에서 이 위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직 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공직자들이 직접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배우자 등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청렴서약’은 안전처 소속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사회 부패예방 ▲금품·향응 수수 금지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생황 등 3개의 항목 준수를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청렴리더단 운영, 익명비리신고센터(Help-Line) 설치, 청렴교육 강화 등 맞춤형 반부패 방지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