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마약 투약자, 사회 복귀 원한다면 최대한 도울 것"
  • ▲ 다음달 1일부터 검·경·해경본부가 3개월간 마약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시행한다. ⓒ연합뉴스
    ▲ 다음달 1일부터 검·경·해경본부가 3개월간 마약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시행한다. ⓒ연합뉴스

       

    검·경·안전당국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시행하는 마약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유도하는 한편, 해상에서 밀반입 하는 마약밀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가 해상운송업, 어업 등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안전본부와 검찰, 경찰청은 지난 2001년부터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한 3개월간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시행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는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아울러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안전처는 현재 국내 해상운송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해상종사자 수를 약 9만 2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맨손잡이 어업과 간접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단순·상습 투약자가 사회복귀를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도울 예정이지만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