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마약 투약자, 사회 복귀 원한다면 최대한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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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안전당국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시행하는 마약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유도하는 한편, 해상에서 밀반입 하는 마약밀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가 해상운송업, 어업 등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안전본부와 검찰, 경찰청은 지난 2001년부터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한 3개월간을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시행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는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아울러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안전처는 현재 국내 해상운송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해상종사자 수를 약 9만 2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맨손잡이 어업과 간접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단순·상습 투약자가 사회복귀를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도울 예정이지만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