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혐의 약식기소..김장훈 "공연무산 스트레스로 피웠다"
  • ▲ ▲가수 김장훈씨 사진 ⓒ 뉴데일리DB
    ▲ ▲가수 김장훈씨 사진 ⓒ 뉴데일리DB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김장훈(52)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홍 판사는 재판에서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만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김씨는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차례 담배를 피웠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담배연기로 인해 경고등이 켜지자, 화장실을 확인해 김씨를 제지했고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한 후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