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데일리 DB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데일리 DB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로, 초·중학생은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1년 동안 최대 146만 원을, 고등학생은 고교학비까지 포함해 최대 27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이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를 심사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저소득층 학생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 현장 신청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앱은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교육비 지원예산은 약 1조원이다. 교육부는 최대 100만여명의 학생이 한 종류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