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사진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교내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을 야간에 조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 야간조사에 대한 관련 지침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가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인권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인권지침 조항 신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인권위는 박모(45)씨 등 4명이 지난 2012년 7월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중학교 1학년생들을 밤 9시에서 11시까지 조사하면서 학생 보호자인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은 인권위에 “학급 단합대회가 늦게 끝나는 등 학교 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부모들에게 사전에 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부 학부모가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여 오후 11시 정도에 마쳤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사와 학부모간 진술은 엇갈렸으나, ▲최소 오후 11시까지 조사가 이어진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인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일치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폭력 조사라고 해도 ‘야간조사’가 연령 등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대상인 학생들의 수면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만 13세 미만인 학생들을 상대로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야간조사를 한 행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권 등 권리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야간조사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사 개인에게 징계성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해당 학교 교육장에게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