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출마 금지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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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의 4.29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명분으로, 내부결속 및 전열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세 곳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이 세 곳의 선거구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이다.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 지역으꼽히는 이 지역에 통진당의 '간판'인 이정희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부에서는 이 지역에 이정희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위헌정당'에 대한 여론을 환기는 물론, 조직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통진당 전 의원들이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 전국적 당원들이 조직적인 선거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선 가능성을 염두한 출마라기 보다는, 해산여파로 분산된 조직을 재정비해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현행법상 해산된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의 출마를 막을 길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을 만드는 건 금지됐지만, 의원들 개인의 선거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통진당 전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통진당 전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해산심판결정을 받으면,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통진당이 4.29 재보선에 출마하는 길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통진당은 이번 4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진당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그 목적은 세력 재집결로 본다"고 분석하면서 "출마 금지 관련 법안은, 현재 여야 모두 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