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현직판사가, 1,000억원대 현금을 굴리며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뉴데일리DB
    ▲ 수도권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현직판사가, 1,000억원대 현금을 굴리며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 뉴데일리DB

    수도권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현직판사가, 1,000억원대 현금을 굴리며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판사는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동향 출신의 재력가로부터 3억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채권자는 ‘명동 사채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빌린 돈도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수억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인근에서 최씨를 만나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도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동 사채왕’ 최씨의 내연녀 A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고, 최 판사와 A씨를 대질심문했다.

    특히 A씨가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최씨가 최 판사에게 돈을 건넨 일시와 횟수, 만난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판사는 사채업자로부터 6억원이 넘는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판사는 동향 출신 재력가에게 3억원의 전세자금을 빌렸으며, 두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진술했다.

    최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제보자 진술과 계좌추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 판사가 빌린 돈의 출처가 사채업자 최씨라는 단서를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캐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채업자 최씨는 2008년,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신분이었던 최 판사를 처음 만났다.

    검찰은 당시 최 판사가 최씨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씨는 증인들의 진술 번복 등으로 2009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00억원대의 뭉칫돈을 굴리면서, 명동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최씨는, 공갈과 마약, 사기를 비롯해 20여 가지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치고 최 판사를 뇌물수수 혹은 알선수뢰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사건 무마 등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