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8일 법안심사 소위 열고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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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마침내 김영란법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내용 중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오는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무위는 논란이 됐던 '부정 청탁'의 적용범위를 15개 유형별로 구체화 했다.

    여야는 다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

    법안명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방지법안'으로 변경해 의결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 그리고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개월여 만에 입법궤도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