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수정 가능성 밝혀…"법사위, 오탈자 바로 잡는 곳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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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김영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며 적용범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김영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며 적용범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5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엉터리 결함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 광기, 무한 과속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날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정무위에서는 법 적용 대상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모두 넣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논란을 빚고 있어 법사위에서 수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위원장은 "법사위 월권 논란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법사위 소관사항은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무다. 국회법 제 37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 규칙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심사권이 있다"고 했다.

    그는 "흔히들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권을 오탈자, 문맥 다듬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전반적인 법체계에 대해서 위반과 모순이 있는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위헌 법률이 나온 것에 대해 법사위가 임무를 충실히 못해서 국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 점은 현재 법사위원장으로서도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법,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임무에 충실히 하겠다.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사위에 대한 협조 말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의 수석전문위원이 낸 김영란법 검토보고서에는 적용 범위와 관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