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놓고 이견"
  •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김영란법 합의 결렬을 밝히며 각자 자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김영란법 합의 결렬을 밝히며 각자 자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회 일정과 처리해야 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김영란법 관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주례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야당에 이에 대해 소극적이라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며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헌법상 과잉입법금지 원칙이 문제돼 위헌 요소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회의 일정과 특별감찰관 선출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뤘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2일에 개의하며 3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26일과 3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1명만 선출하기로 했으며, 그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한편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사태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이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은 "주례회동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도 "(연말정산이나 어린이집 문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야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