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적용대상 대폭 확대, 법사위가 벽돌 찍는 공장이냐" 불만 표출
  •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공직사회 혁신 법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 숙려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김영란법 제정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였다. 

    정무위가 이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용으로 의결해 법사위원회로 넘기자,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법사위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소위 통과안대로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초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또 법안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과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의 폭넓은 확대로 '과잉 입법' 논란 등이 불거진 것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