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달라지는 병무행정··· 예술·체육요원 관리규정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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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뉴데일리DB

    오는 7월부터 병역의무를 면탈 또는 감면받기 위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14일 병무청은 공정한 의무부과와 국민편의를 위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중 봉사활동 의무화 등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공개했다.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7월 1일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된데 따른 것이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관리규정도 바뀐다.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를 현재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 해당분야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오는 2월 입영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 희망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우수 전투병'을 선발해 최전방 GP(경계초소)와 GOP(일반전초), 1·3야전군의 해안·강안부대에서 근무하게 하는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도 시행된다. 또 현역 모집병 전형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과, 산업기능요원이 처음 배치된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6개월 후에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기간 완화방안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밖에 해체된 의정부 306 보충대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면서 병역의무자가 직접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