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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검찰청.ⓒ 사진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최재경)이 오는 3월 11일 예정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과열·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8층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중립의 원칙을 견지한 수사 및 처리 ▲적법절차 준수 철저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지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로 과열·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며 “신분과 지위고하·당락 여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서도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지검은 정보수집과 압수·수색, 체포, 관련자 조사 등 전 과정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과 관련없는 자료는 즉시 반환해 선거운동 방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간 공조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선관위·경찰 등과 함께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천지검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24시간 비상연락체제가 유지되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당직근부반을 가동해 선거범죄 신고접수와 초동수사를 담당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선거전담반 소속 공안부 검사 4명이 관내 지역을 분담해 관내 지역을 분담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