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선거사범 유형별 양형기준 논의...다음달 회의서 확정 금품 매수, 기부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상대 후보 비방...당선무효형 원칙사전선거 및 부정선거운동, 벌금형 원칙...중한 경우 징역형 권고
  • ▲ 3월5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3월5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선거사범을 엄벌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4.11총선 당선자 중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8월 중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시행키로 했다.

    앞서 양형위는 3월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유권자에 대한 금품 매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유권자나 후보자 등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위반 유형(후보자나 가족 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유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유형(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금지 및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유형별 양형기준 초안을 검토했다.

    양형위는 유형별 권고형량의 범위 등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유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설정했다.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유형은 양형기준을 벌금형으로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경우는 징역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양형위는 이날 논의 결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단에 추가 연구·검토를 맡기고 이달 중순이후 소위원회를 열러 세부사항에 대한 쟁점을 정리키로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7월 16일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양형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회의에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범죄와 함께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