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관천이 작성한 문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 '불구속 기소'
  •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연합뉴스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연합뉴스


    비선개입 논란을 일으킨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또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은 허위인 것으로 결론냈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