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와 무관한 내용 포함, 이대로 조용히 끝나나 했더니...
  • ▲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KBS 방송화면
    ▲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KBS 방송화면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6일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검찰발표 직후 침묵했다가 하루만에 선회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다.

    과연 그럴까?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 논란은 여기가 끝이 아닌가 싶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 파생된 숙제가 한가득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윤두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늦었지만 다행으로 보고, (문건 내용을 기사화하기에 앞서) 보도 전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만 거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두현 수석은 이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소 여유로운 듯한 표정이 묻어나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청와대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 논란이다.

  •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 ⓒ조선닷컴 DB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 ⓒ조선닷컴 DB



    6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 17건 중에는 민간 기업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의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밖에도 민간업체의 비리 동향이나 불법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들이 문건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문건들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루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점이다.

    ‘도대체 일반 기업인들의 사적인 부분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까지 했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 섞인 시선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물론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내부 보고라인을 무시하고 사익(私益)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을 수는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청와대에서 공직 감찰을 담당한 인사가 민간인의 사생활을 담은 정보를 문서화까지했다는 점은 충분히 불법 사찰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