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범칙금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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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60km를 넘겨 운전한 사람은 1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같은 구역 안에서 주정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8만원,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30일 경찰청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반도로의 2배 이상으로 가중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년 4월부터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 이동식 카메라 등을 집중 배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 2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