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범칙금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 내야
  • ▲ 30일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사진은 경찰청 본청 현관.ⓒ 사진 뉴데일리DB
    ▲ 30일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사진은 경찰청 본청 현관.ⓒ 사진 뉴데일리DB

    앞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60km를 넘겨 운전한 사람은 1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같은 구역 안에서 주정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8만원, 신호·지시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30일 경찰청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반도로의 2배 이상으로 가중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년 4월부터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 이동식 카메라 등을 집중 배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 2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