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범칙금
  • ▲ 내달 1일부터 꼬리물기 등 3개 교통 무질서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연합뉴스
    ▲ 내달 1일부터 꼬리물기 등 3개 교통 무질서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다.ⓒ연합뉴스

    꼬리물기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에 걸렸다고 무리해서 진입하면 ‘꼬리물기’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에는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10점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꼬리물기 단속 등 교통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 단속반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꼬리물기 단속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조심해야겠다" "꼬리물기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이뤄졌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